08:06 [익명]

퇴직금 정산관련 4.25일 급여일입니다 1)4.17일 퇴직시 퇴직금은 2.3,4월 수령액 기준인가요?아니면 1,2,3월 급여

4.25일 급여일입니다 1)4.17일 퇴직시 퇴직금은 2.3,4월 수령액 기준인가요?아니면 1,2,3월 급여 수령액 기준인가요?2)4.30일 퇴직시 퇴직금은 2,3,4월 수령한 급여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4월 17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해 1월, 2월, 3월에 수령한 급여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월과 3월 급여뿐 아니라 1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2월, 3월, 4월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즉, 2월부터 4월까지 받은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도 고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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