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익명]

보증금 가압류 시 압류금지채권 범위 기준 시점은? • 지역: 광역시 (현재 소액임차인 범위 8,500만 원 이하 /

• 지역: 광역시 (현재 소액임차인 범위 8,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소액임차인 해당함)• 사건: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가 들어옴.• 가압류 결정문 내용: 별지목록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명시됨.• 해당 주택에 2020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2020년 당시 부산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 원이었음)가압류 결정문 별지목록에 기재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시행령 기준인 2,800만 원인지, 아니면 가압류권자가 주장하는 2020년 기준 2,000만 원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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