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의 150$ 이하의 물품만 목록통관입니다
지인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일반통관이므로
구매 금액 전체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창고임)
한국에 도착 후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일반통관대상이므로 그렇게 하셔야 완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완구는 인증없이 통관 불가)
4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및 연령표시만 되어 있으면 1000000개도 수입통관 가능)
5. 개인명의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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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