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으로 모은 돈(1,500만원)과 부모님이 증여한 돈(5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 500만원은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2,000만원) 이내이므로,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모은 돈과 부모님이 따로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해서 보지 않고 따로 봅니다. (수당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