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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24년8월19일입사하였고25년6월19일까지 일했고(6월20일에 출근한지30분만에 퇴직하고나옴)급여는 매달18일날 이체받고있구요월급을 19일 하루치 더 받아야맞는건가요?아니면

24년8월19일입사하였고25년6월19일까지 일했고(6월20일에 출근한지30분만에 퇴직하고나옴)급여는 매달18일날 이체받고있구요월급을 19일 하루치 더 받아야맞는건가요?아니면 19일날입사했으니 19일까지 일한게맞는건지....

안녕하세요, 급여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퇴직일과 급여 산정일이 겹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일 기준 근무일 산정

입사일이 2024년 8월 19일이고, 2025년 6월 19일까지 정상 근무하셨으며 6월 20일은 출근 30분 후 퇴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급여일이 매달 18일이라면, 5월 19일~6월 18일까지의 급여는 6월 18일에 이미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정산 여부

결론

따라서 6월 19일 하루치와 6월 20일의 일부 근무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급여 정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