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월급에 주휴수당포함 여부 제가 연봉 3300에 회사를 다녔고월급은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230, 식대
제가 연봉 3300에 회사를 다녔고월급은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230, 식대 20, 자가운전보조금 20 이렇게 2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휴가비포함명목 월5만원삭감)급여명세서는 11개월가량 근무하는동안 3개월 가량 지급되었고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근무년도는 2024년7월1일~2025년5월20일까지 입니다 실근무시간은 월~금 9시간 토 격주 4.5시간오늘 노동청에 다녀왔는데 감독관께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간이 포함되있고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254시간정도 된다고 사업주측에서 모두 월급에 포함된다고 할 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모두 지급된걸로 봐야한다 라고 하는데제가 궁금한점은1.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명세서상 지급목록에 수당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급여명세서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거라고 할 수 있는지2. 사업주측이 받을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외엔 없는지여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사업주 측의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