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무기계약직 직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에서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1. 마약 불법 소지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먹으려고 가져갔고, 녹여서 버렸다는 진술은 투약 목적 또는 투약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의 종류, 양, 소지 목적(단순 소지인지, 매매 또는 투약 목적이었는지), 상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행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 (녹음): 녹음된 내용은 해당 직원의 마약 소지 및 투약 의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려했다", "3박스 가져갔다", "집에서 녹여서 버렸다", "자기 엄마도 알고 있다"는 진술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공공병원 해고 가능성
무기계약직 해고 사유: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 유사하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 불법 소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 절차: 병원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3.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여부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개시 통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사실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 쓰레기 처리 업무 중 마약을 발견하고 이를 불법 소지한 행위는 직접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공공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병원 측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보 시점: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무기계약직 직원은 마약류 불법 소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녹음 증거가 있으므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