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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직원 무기계약직 마약소지한 사람 진정서에 신고 2022년 6월에서8월사이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직원이 미화일이라 쓰레기업무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22년 6월에서8월사이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직원이 미화일이라 쓰레기업무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쓰레기처리도중 마약9박스 발견 도중6박스는 버리고 마약3박스는 마약한다고 불법소지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다음날 약제부에서 경찰이랑 마약찾으러도 왔었습니다 그이후 신고하고자 마음먹다가 제가 어제 경찰서에 진정서넣고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녹음이있는데 녹음내용에는 먹을려했다 3박스 가져갔다 집에서 녹여서 버렸고 자기 엄마도 알고있다 내용 녹음 되있습니다 마약불법소지했던 무기계약직 직원 경찰서에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지금 일하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개시통보가 병원으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무기계약직 직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에서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1. 마약 불법 소지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먹으려고 가져갔고, 녹여서 버렸다는 진술은 투약 목적 또는 투약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마약의 종류, 양, 소지 목적(단순 소지인지, 매매 또는 투약 목적이었는지), 상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단순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행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녹음): 녹음된 내용은 해당 직원의 마약 소지 및 투약 의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려했다", "3박스 가져갔다", "집에서 녹여서 버렸다", "자기 엄마도 알고 있다"는 진술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공공병원 해고 가능성

  • 무기계약직 해고 사유: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 유사하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 불법 소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징계 절차: 병원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3.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여부

  •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개시 통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사실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직무 관련성 판단: 쓰레기 처리 업무 중 마약을 발견하고 이를 불법 소지한 행위는 직접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공공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병원 측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통보 시점: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무기계약직 직원은 마약류 불법 소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녹음 증거가 있으므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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