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년안에신청하는게 아니라 일년안에 다 받아야합니다. 즉 7개월 받는 사람은 퇴직후 5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7개월치를 다 받습니다. 7개월 받는사람이 11개월 후 신청하면 한달치 받고 1년이지낚으니 더이상 못받습니다. 즉 1년이.지나면 얼마가ㅜ남아도 안줍니다.
2. 퇴직 후 알바를 주 15시간 이상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서 그 알바ㅜ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안맞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