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동일하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이자소득(200만원)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