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 공제가 되려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 공제가 되려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배우자가 동시에 이자소득(예금 및 적금 이자) 200만원도 있다면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니 500만원 이하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동일하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이자소득(200만원)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