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가 전제되며, 중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자격정지’ 상태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7회차 이후 소득 신고가 없어 심사 대상이 되고, 실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1년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해 유지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정부기여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25회차인 현재 심사 탈락 시 26회차부터 1년간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10개월째에 소득이 발생해 다음 심사에서 조건을 충족해도 중단 기간의 정부지원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 납입분과 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좌는 계속 유지하며 추후 기여금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에 탈락한 경우, 1년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부터만 정부지원이 재개되며,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