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 피해보상청구 제목그대로 알바를 4일정도 하였는데 매일 11시간 근무에 최저보다 낮은임금,계약서 미작성

제목그대로 알바를 4일정도 하였는데 매일 11시간 근무에 최저보다 낮은임금,계약서 미작성 알바공고내용과는달리추간근무 2-3시간등으로 당일날 출근하지않고 퇴사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알바생교육비,에어컨 전기세?등을 언급하며 재산적 피해가 발샹하였다며 월급을 계좌로 보내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겠다말하고 직접찾아오지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일퇴사를 하였는데 그간의 수습기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당할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사장님의 요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사장님이 언급하신 '알바생 교육비', '에어컨 전기세' 등은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재산적 피해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매일 11시간 근무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공고 내용과 다르게 추가 근무를 시키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입니다.

  • 당일 퇴사 및 임금 지급: 근로자는 민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일 퇴사라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직접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피해보상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사장님이 언급하신 '수습 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더욱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퇴사했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1. 임금 지급 요구: 사장님에게 4일간의 임금을 법적 기한 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할 것을 2.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요구하세요. 이때, 앞서 언급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실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 증거 확보: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등), 알바 공고 내용,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녹음, 문자 등)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3. 4.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대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