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은
부부가 아닌 이상 다른 가구원과 합산되지 않고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다만, 재산심사시에는
가구원 재산 총합산액으로 심사하며
2.4억 이상이면 재산초과로 지급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만 지급조건에 맞으면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2.
세대원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세대원이 배우자라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시 홑벌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시 맞벌이로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3.
재산은 모든 금융재산, 부동산 전부 다 포함입니다
말씀하신거 전부 해당돼요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