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로장려금 신청시 세대원별 소득도 보는 걸로 아는데세대원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보상 받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근로장려금으로인해 먼저 받던 지원금 및 혜택이 사라지기도 하나요?둘째 세대원 중 한명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괜찮은지요셋째 재산도 보는데 세대원 중 집, 차, 주식 등 근로장려금 산정에 해당되는 재산은 어떤게 있나요?

1.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은

부부가 아닌 이상 다른 가구원과 합산되지 않고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다만, 재산심사시에는

가구원 재산 총합산액으로 심사하며

2.4억 이상이면 재산초과로 지급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만 지급조건에 맞으면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2.

세대원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세대원이 배우자라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시 홑벌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시 맞벌이로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3.

재산은 모든 금융재산, 부동산 전부 다 포함입니다

말씀하신거 전부 해당돼요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