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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입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신청시 세대원별 소득도 보는 걸로 아는데세대원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첫째 근로장려금 신청시 세대원별 소득도 보는 걸로 아는데세대원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보상 받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근로장려금으로인해 먼저 받던 지원금 및 혜택이 사라지기도 하나요?둘째 세대원 중 한명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괜찮은지요셋째 재산도 보는데 세대원 중 집, 차, 주식 등 근로장려금 산정에 해당되는 재산은 어떤게 있나요?

1.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은

부부가 아닌 이상 다른 가구원과 합산되지 않고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다만, 재산심사시에는

가구원 재산 총합산액으로 심사하며

2.4억 이상이면 재산초과로 지급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만 지급조건에 맞으면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2.

세대원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세대원이 배우자라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시 홑벌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시 맞벌이로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3.

재산은 모든 금융재산, 부동산 전부 다 포함입니다

말씀하신거 전부 해당돼요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