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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휴게시간이 적용 되나요? 제가 학생인데 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했어는데요 토,일 8시간씩

제가 학생인데 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했어는데요 토,일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했어요 제가 알기론 원래 기본적으로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가 주어지지면 14시간 이겠지만 저는 따로 휴게시간 공제 없이 8시간씩 일했었습니다. 그렇게 총 16시간을 일했는데 휴게시간 공제 없이 일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임금을 1일 8시간으로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