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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계좌이체로 돈만 보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문자 내용은 있는데 이걸로도

친구한테 계좌이체로 돈만 보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문자 내용은 있는데 이걸로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전국 어디서든 365일 / 24시간 상담 가능

✔️ 익명보장 1:1 채팅상담 (클릭)

✔️ 네이버 1:1 톡톡문의 (클릭)

문의하신 내용처럼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실제로도 매우 자주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 핵심은 “대여의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정황자료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 예시

계좌이체 내역 (이체 금액 + 일시 + 상대명)

“빌려줄게”, “꼭 갚을게” 등의 문자, 카톡, 메신저

“고마워”, “이번 달에 꼭 갚을게” 등 상환 약속성 대화

주변 제3자의 진술이나 대화 캡처

즉, 이 돈이 단순한 선물이나 호의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송에서도 인정된 사례 많습니다

저 역시 실무에서 계좌이체 + 카톡 “고맙다, 다음달에 줄게”, 문자로 “그때 빌려준 300은 내가 꼭 갚는다”

  • 이런 내용만으로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대응은?

✅ 문자·카톡·이체내역 꼼꼼히 백업 및 정리

→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렵습니다.

✅ 상대방에게 채무 인정 문자 유도

→ “이거 언제 줄 수 있니?”, “상환계획 좀 알려줘” 등 자연스럽게 대화 유도

✅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전 단계 압박

✅ 소송 시에는 변호사 조력으로 입증자료 정리 + 송달확보 + 집행까지

정리하자면,

➡️ “네, 입증자료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문자 내용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지금 여기를 클릭하시면 1:1로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건효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김건효 변호사 │ 부동산·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 김건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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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세종시 나성북로9, 메가타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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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유한) 정송 소속

前 한화 법무팀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세종시 교육청 심의위원

現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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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민사: 손해배상, 대여금, 매매대금 등

형사: 사기, 횡령, 성범죄, 교통범죄

가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부동산: 명도, 하자, 임대차,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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