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실제로도 매우 자주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 핵심은 “대여의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정황자료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 예시
계좌이체 내역 (이체 금액 + 일시 + 상대명)
“빌려줄게”, “꼭 갚을게” 등의 문자, 카톡, 메신저
“고마워”, “이번 달에 꼭 갚을게” 등 상환 약속성 대화
주변 제3자의 진술이나 대화 캡처
즉, 이 돈이 단순한 선물이나 호의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송에서도 인정된 사례 많습니다
저 역시 실무에서 계좌이체 + 카톡 “고맙다, 다음달에 줄게”, 문자로 “그때 빌려준 300은 내가 꼭 갚는다”
이런 내용만으로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대응은?
✅ 문자·카톡·이체내역 꼼꼼히 백업 및 정리
→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렵습니다.
✅ 상대방에게 채무 인정 문자 유도
→ “이거 언제 줄 수 있니?”, “상환계획 좀 알려줘” 등 자연스럽게 대화 유도
✅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전 단계 압박
✅ 소송 시에는 변호사 조력으로 입증자료 정리 + 송달확보 + 집행까지
정리하자면,
➡️ “네, 입증자료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문자 내용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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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효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김건효 변호사 │ 부동산·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 김건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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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세종시 나성북로9, 메가타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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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유한) 정송 소속
前 한화 법무팀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세종시 교육청 심의위원
現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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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민사: 손해배상, 대여금, 매매대금 등
형사: 사기, 횡령, 성범죄, 교통범죄
가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부동산: 명도, 하자, 임대차,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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