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상간소송. 상간남 합의. 불법증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1) 상간남과의 합의서 위반 문제, 2) 남편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 3) 퇴직금·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간남과의 연락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합의서 조항이 존재하고, 그 합의 위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상간남 또는 남편이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재판부는 합의 위반행위의 정도, 연락의 내용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애플워치나 핸드폰에서 남편이 몰래 확보한 증거들이 실무상 위법 수집 증거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잠금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를 불법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만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합의이혼 조건으로 지급된 퇴직금·월급에 대하여는 실제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다투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부분 참작될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조건부’로 준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신기록 조회만으로는 통화 일시 및 상대방 전화번호 정도만 확인될 뿐,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시, 남편이 확보한 증거들의 적법성, 합의서 위반 여부, 재산 반환 요건 등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며,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