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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은행 적금 금리때문에 급여라는 항목이 존재해야하는데 어머님이 제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은행 적금 금리때문에 급여라는 항목이 존재해야하는데 어머님이 제 통장으로 급여라고 이름을 바꿔서 보내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금융 실명제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은 아무도 조회 해 볼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사님으로 부터 수색 영장 ( 계좌 추적 조회) 이 발부 되어야만

수사 기관에서도 겨우 조회 해 볼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절대로 조회 해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노동부는 의심 사례가 발생 하면

본인에게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 하라고 요구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 수급 의심 사례로 고발이 들어 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명 하면 그만입니다

부정 수급이란?

대한 민국에서 발생 하는 모든 소득은 세무서( 국세청) 에

근로자( 사업자) 주민 등록 번호로 근로 소득세나 사업 소득세로 신고 되는데

이것이 문제 되는것입니다

고용 노동부가 국세청 자료를 조회 하여 부정 수급자를 적발 합니다

세무서(국세청) 에 신고 되지 않앗다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 오고 나가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