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작년 6월 10일 퇴사 올해 7월7일월급날 매달 10일퇴직금이 5월,6월+7월7일까지 일한만큼=평균이렇게 준다고 으름장놓던데 이게맞나요?직종은 병원이고요..그리고 제가 퇴사통보를 퇴사날로부터 일주일전에 했는데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말해줘야한다고 되잇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이전 3개월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은 근로계약서 내 퇴직절차의 정함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