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벌금감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치는 0.21이고 초범입니다.대리를 불렀지만 주소지가 잘못입력되어 다른 집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어딘지 몰라서 차를 빼고 큰도로로 나갔다가 갓길에 정차후 다시 대리를 부르던 와중에 음주에 단속되었습니다.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와중에 옆차를 긁어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당연히 주취운전으로 100% 제 돈으로 나갔고, 오늘 구약식 벌금 1,200만원이라고 알림을 받았는데 제가 양형자료 준비할때 보험처리한거랑 제돈으로 낸거는 자료에 빠뜨리고 반성문2장, 탄원서(직장동료,친구), 각종 서약서를 제출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백수입니다.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도움을 받기는 힘들것 같고 저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일때 정식재판 신청하여 감형요청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취소 1년이 적용되며
벌금 감면 방법은 추후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그 문서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관할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성문, 대출확인서 등 힘들다는 사항을
잘 준비하여 접수한다면 감면받는 분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