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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미성년자 합의 사기 사례 '25. 7. 22.(화) 18:48경 가해자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였다.

'25. 7. 22.(화) 18:48경 가해자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였다. 오픈 채팅 제목에 미성년자라고 표시는 되어있었으나, 요즘 사기가 많기도 하고, 잠시 본인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인해 채팅방에 접속하였다. 우선 전화를 하며 대화를 진행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 때에 가해자가 "머듣구싶냥" 이라는 말을 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인 본인이 "목소리랑 신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 후 상대방(가해자) 가 "아..", "모하게 오빤" 이라는 채팅을 하여 본인(피해자) 는 ㅈㅇ 라는 발언을 하였다. 몰론 여기 이 점은 본인이 매우 잘못했고, 정말 그랬으면 안됐지만, 아주 생각없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다시는 하지 않을 행동임이 사실이다. 이 후 상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 채팅으로 채팅을 유도 하였으며, 라인이라는 어플로 유도를 하며, 본인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본인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말하였으나,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끝나자고 하였다. 이 후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받고싶다고 하여, 본인이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로 송금을 하였으나, 기프티콘으로 보내라며, "합의하기 싫냐" 등 100,000만원 권 10장을 요구하여, 가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1,000,000원(기프티곤 10장) 을 다 전송하고 난 이후, 확인을 할 게 있다며 은행 거래내역을 요구 한 다음 뜬금없이 속이지 말라며, 합의를 하기 싫다는 등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피싱 상담을 받으려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