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형사고소: 채무 문제 해결 방안 저는 작년 9월경 교통사고 이후 퇴사를 하면서 계속 구직활동을 했으나,
저는 작년 9월경 교통사고 이후 퇴사를 하면서 계속 구직활동을 했으나, 독감기 와 경미한 부상사고들로 취업이 안되다가 이번에 채용확정이 되어 출근예정인 청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카드값이 연체되면서 자동차할부 및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던것들이 계속 연체 와 미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을 렌트한곳에서 형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에어컨 납부할 돈도 없고, 하다못해 기계를 반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위약금 220만을 내면 반환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위약금 납부할 돈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나 다른 도움을 못준다고 하여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어제 문자로 매각 후 형사고소를 시행할꺼다 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전 지금 갖고 있는 채무들이 여러개 터진 상황이라서 1달 월급을 받고 빠르면 8월 과 늦으면 9월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형사고소가 접히게 된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되는것인지요...??렌트료는 5년 계약중 2년 3개월은 꾸준히 납부하였다가 최근에 4~5개월 연체 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현재 가진 돈도 없고, 형사소송 하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는것인지.. 형사 진행시.. 제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조언이나 방향성들을 듣고 싶습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