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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180일 전직장 실여급여 신청할려하는데 이번에 한달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한

실여급여 신청할려하는데 이번에 한달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한 2년전에 6개월 4대보험 되는곳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2년전에 일한거 포함으로 180일 채우는거 가능한가요?전전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전 근로한 것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