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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으로 대학등록 후 학자금대출 받고 휴학해도 되나요? 현재 4학년 2학기 남았는데, 국가장학금으로 학교 등록 후에 생활비대출 200만원

현재 4학년 2학기 남았는데, 국가장학금으로 학교 등록 후에 생활비대출 200만원 받고 휴학을 하게 되면 바로 200만원을 뱉어야 하나요? 대출 받고 휴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생활비 학자금대출을 받고 휴학하더라도 바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휴학한 시점부터는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학 후에는 다시 학기 등록을 기준으로 상환 유예가 유지되지만, 졸업 후 2년부터는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됩니다. 즉, 대출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휴학 기간 동안 이자 발생이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 및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학생 생활비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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