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0만원 빌려줄때 차용증에 인적사항, 이자율, 상환날짜를 모두 기입하고, 빌리는 과정에 대한 카카오톡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자주는날을 어기고 늦게주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받고 한달째 이자를 안주네요 돈 갚는날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고소를 진행하려면 다 지나고 진행해야할까요?

이자 한달 안갚은사람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500만원 빌려줄때 차용증에 인적사항, 이자율, 상환날짜를 모두 기입하고,

빌리는 과정에 대한 카카오톡 내역이 다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고 500만원을 빌려 주었고 카톡 내용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자 주는날을 어기고 늦게 주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받고

한달째 이자를 안주네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갚는 날이 반년 정도 남았는데 고소를 진행 하려면 다 지나고 진행해야 할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법제347조 사기죄 적용은 따져봐야

하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다만 변제 도래기가 반년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1개월 미지급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즉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