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처럼, 실제로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거주하게 되면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내 집이 과연 지원 대상이 되는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전 지역 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월세지원의 주택 유형 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 건물용도 표기 방식이나 실제 거주 형태 그리고 행정서류 상의 분류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 질문자님의 조심스러운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청년월세지원과 같은 정부‧지자체 월세지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 용도, 계약서상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대표적인 주거용 건물은 물론이고, 고시원 등 비(非)주택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전입해 거주하시고 확정일자도 받고 계신 4층 공간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엄밀하게는 일반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고시원은 보통 법적으로 ‘비주택’으로 잡히지만,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 주거 목적의 임차계약과 전입이 이루어진 고시원 거주자들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왔습니다. 대전시 역시 최근 기준을 보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라 할지라도, 임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필요한 요건만 모두 갖췄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입력서류에 ‘거주 건물의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내 용도기재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께서는 4층 공간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타’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내지 ‘비주택’ 유형 중 맞는 항목을 체크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 건축물대장에 명확하게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표기되어 있고, 대전시에서 이 부분도 지원 대상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역을 실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신청서(혹은 온라인 입력 창)에서 ‘기타’, ‘고시원’, 또는 ‘비주택’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고시원(비주택)으로 표시하면 담당자의 확인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임차계약서 등 필수서류가 일치하는지, 계약기간과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지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원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주로 위반건축물이거나 지자체 내 자체 기준에서 특수한 제한이 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반건축물은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서류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서류상 ‘고시원’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이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하는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거주 중인 4층 부분이 명확히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그대로 명시될 것이고, 추가 안내나 보완 요청이 오더라도 계약서, 실제 거주상태, 전입 사실을 모두 제출하면 보통은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절차에서 서류 일치 여부에 대해 문의가 오면, “실제 거주 공간은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나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임차계약서와 전입증명서류, 확정일자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같은 고시원 내라 하더라도 칸막이 형태, 화재 안전 기준, 주방·화장실 등 설비 조건에 따라 제한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특별 제한문구가 없거나, 사전 현장 실사까지 마친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과의 계약, 전입 및 확정일자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서류가 잘 갖춰져 있느냐 입니다.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에서는 이미 등록된 비주택 또는 고시원에 대해서도 허용해주는 흐름이 뚜렷하니, 안내문이나 신청서류상 용도 분류에서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체크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명확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격의 없이 해당 구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니, 신청 과정이 잘 진행되고 원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응원의 의미로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전 생활이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날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