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기존에 집행유예가 되었던 형과 새롭게 선고받는 형의 기간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다시 복용한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새로운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예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다면 기존에 집행유예가 된 형을 복역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마약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