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 월급 공제의 구성
군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공제액)은 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 적금 금액 (본인 지정, 예를 들어 55만원)
군 복지회비, 병영생활관 운영비 등(소액)
개인적으로 신청한 적금이나 정부 정책 공제금
기본 공제(4대보험, 세금 등): 병사는 거의 해당 없음
기타 선택 공제(예: 병영생활비, 단체상해보험, 상담비, 병영통신비 등)
2. “2만원 추가 공제”의 대표적 원인
아무것도 신청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 중 하나가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군 복지회비, 병영생활관 운영비
매월 약 7,000원~1만원 내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음 (각 부대/사단별 편차)
병영통신비(군인 휴대폰 요금 자동 이체)
휴대폰 요금(알뜰폰·병영요금제)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흔함
단체상해보험료
일부 부대에서 단체보험 가입되어 월 5,000~7,000원 징수되는 경우 있음
기타(심리상담비, 추가 적금 등)
부대별로 '병사회 운영비'등 이름으로 소액 징수되는 케이스
3. 확인 방법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어떤 항목으로 2만원이 추가 공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명세표 또는 '더캠프'·'병무청 앱' 등에서 확인 가능)
보통은 적금 + 군 복지회비/통신비/보험비 등이 자동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부대 행정반(인사과)에 문의하면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권고
대부분 “적금 이외의 부대 필수 공제(예: 복지회비, 병영통신비, 단체보험료)”가 원인입니다.
청약 등 아무것도 신청 안 해도 이런 항목이 존재할 수 있음.
급여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행정반에 문의하면 본인 공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군 복지회비, 통신비 등 세부 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본인 부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혹시 급여 명세서 사진 등을 첨부해주시면 더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