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0.031로 현장에서 경찰분에게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 10만원 받고 바로 납부 하였고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 잘못한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 부끄러움 마음에 우편이 오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는 직접 수령해서 안오게 할 수도 있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제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처분 결정 통지서가 등기로, 즉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가족이 모르게.. 하려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연락해서 방문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