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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이전직장 3년 재직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3.3% 세금제하는 알바 계약직으로하고 계약만료해도 실업급여 수령

이전직장 3년 재직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3.3% 세금제하는 알바 계약직으로하고 계약만료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조건인가요?
  • 실업급여 기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3. 근로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3% 원천징수 알바의 경우

  • 3.3% 세금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산정에 불리합니다.

  • 단, 알바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 기존 직장 근무일수와 합산 가능하므로 조건 충족 시 수령 가능합니다.

즉, 현재 하신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3.3% 프리랜서 계약’이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고,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