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3% 원천징수 알바의 경우
3.3% 세금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산정에 불리합니다.
단, 알바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기존 직장 근무일수와 합산 가능하므로 조건 충족 시 수령 가능합니다.
즉, 현재 하신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3.3% 프리랜서 계약’이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고,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블로그:
✅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요약 신청 자격: 비자발적 퇴사자,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원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하루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있음)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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