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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7월 14일 입사했는데 8월 14일에 연차 하나 생기는게 맞고 사용

7월 14일 입사했는데 8월 14일에 연차 하나 생기는게 맞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8월 13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익일인 8월 14일 1년 미만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