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퇴직금/4대보험 정산처리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자가 본인의 퇴직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2.이 부분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다만 담당자가 없는 경우 퇴사 처리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