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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갚을시.. 채무자는 동거인 입니다.. 동거중 돈을 빌려줬습니다...본인 1억9천 아버지 돈 2천8백 어머니

채무자는 동거인 입니다.. 동거중 돈을 빌려줬습니다...본인 1억9천 아버지 돈 2천8백 어머니 돈 천칠백 남동생돈 2천 (이체내역있음)여기서 아버지돈 2천800 은 저 몰래 아버지에게 받아 썻더군요..금액이 크다 보니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서면 작성해준 차용증이 있습니다...(변제일시등 안갚을시 법적 책임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등등 내용) 관계정리후 변제를 약속받았습니다...(변제 방법에 관해 채무자가 자필로 서면 작성해줌)아파트를 팔아서 2억 먼저 갚고 나머지 돈에 대해 월 1000만원씩 갚기로...1년 기달리다 지쳐 소송하기로 했습니다..변호사 상담끝나고 돈만 입금 하면 되는 상태에서한번더 물었습니다..채무자에게.. 아파트 팔아서 갚겠다하여 소송 취하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 있음)또기달렸습니다...근데 저몰래 전세를 주고 나갔더군요..;;;일부라도 상환하라 하니 돈이없답니다...사업자대출해서 갚겠답니다....근데 알고 보니 신용 불량 자네요.;고려신용정보에 또다른 채무도 있는것 갔습니다..지금은 전화도 수신거부 상태입니다...소송을 할려고합니다....형사고발까지 생각하는데 기망행위 사기죄에 성립 할까요 ??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한 이체 내역, 변제 약속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민사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승소 후 절차: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강제집행 시 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여부

말씀해주신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조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입증의 어려움: 사기죄 성립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고소 가능성: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소송 취하를 유도한 후 전세를 주고 잠적한 행위 역시 기망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사기죄 고소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입증이 부족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민사 소송부터 준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 소송입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소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사기죄 고소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조치: 아버지, 어머니, 동생분께서 빌려주신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별도의 차용증이 없다면 각자 이체 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