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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 후 재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불이익
기존 계좌에서 받은 정부기여금은 반환해야 하고, 재가입 시 이전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다시 5년 계약이 시작됩니다.
혜택 변경 여부
내년 제도가 ‘더 좋아진다’는 건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니라면 추측일 수 있습니다.
혜택이 강화돼도 소득·연령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에 가입 자격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제한
중도해지 사유가 단순 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님)라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단순히 ‘좋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조건을 비교하고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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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