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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22년 5~6월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채무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22년 5~6월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채무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천만원 이하)당시부터 녹음된 통화내역, 송금내역, 카톡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채무자는 만28세입니다)당사자가 직접 빌리는 금액과 변제하겠다는 약속이나 기간, 이자 등등 언급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있구요.거의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으나 사정도 알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하여 그냥 두었으나 더는 안되겠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이런 경우 지급명령 등 시도해볼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적게나마 알고는 있습니다만, 채무 당사자의 능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연 이 방법이 제대로 활용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자세한 상황은 당사자가 능력이 안되서 채무자 부모되시는 분께서 이천만원 정도씩 구하여 대신 변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작년24년 11월 즈음 그쪽에서 천만원 정도를 구했으나 저에게는 쉬쉬하고 본인들 자영업이 힘들어 몰래 끌어다 썼다 제가 알게되었고, 현재도 돈이 생길 구멍이 생겼으나 이마저도 내심 주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집안 가세가 기운것도 제가 알고 생판 남도 아닌데다가 막말로 채무 당사자의 부모께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림이라 저도 사정 봐가며 조용히 기다렸으나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떤 압박을 가해도 채무자에게는 능력이 없고, 가족들은 나몰라라 해버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 남기게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점 혹은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나 작은 조언도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직접 본인 입으로 '삼백만원을 급하게 써야하는데 빌려주면 다음에 사백만원에 갚겠다' <- 이와같은 식으로 사채를 쓸바에 저에게 빌리고, 사채보다는 적지만 적지않게 챙겨 주겠다는 식으로 정정된 채무는 법정 이자와 상관 없이 그대로 가도 되는것인가요?제가 먼저 그렇게 해달란적도 없고 본인이 먼저 사채를 써보니 도저히 못쓰겠다며 (예상하셨다시피 제가 빌려준 돈의 대부분이 사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맞춘 금액인 경우 그냥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두배 가까이되는 금액까지 말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 결론 및 채권 회수 방향

현재 보유하신 통화녹음, 송금내역, 카톡 내용은 변제합의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일부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모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보증계약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후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모 변제와 법적 책임 한계

채무자의 부모가 변제를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만으로는 법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집행하려면 보증인 계약이나 연대채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실제 변제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 약속이 녹취·문서로 남아 있다면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법리상 입증 부담이 큽니다.

4. 고금리 이자 약정의 효력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금 300만원에 대해 4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민법상 이자제한법의 한도(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단순한 약정금 총액 합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원금 대비 과도한 이자라면 법원은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법정이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치

채무자 및 부모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라면 매출채권 압류, 가맹점 카드매출 채권 압류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재산 상태라 하더라도, 장래 재산 취득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 후 10년간 집행권원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무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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