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전문변호사 이효숙입니다.
의병제대는 군병원에서 의무심사 후 결정됩니다. 재활치료 후 의무심사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부상당하신 의무기록이 있으면 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