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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남편은 회사 업무상 근20년 결혼 생활중 반 이상을 주말부부를 해요~아이들은 시부모님이 화/목요일로 집에 오셔서 봐주시며 살림을 해놓고가세요~그에따른 생활비를 제돈에서 일정 고정금을 드리고있고요~남편이 많이벌긴하지만 모든 집 가정에 쓰여지는 비용은 제 급여로 쓰고있고요~가정의 모든 공과금 보험료등 제가내요~생활비 명목으로 10원도 받은적없구요~남편 급여는 대출이자랑 본인 거주월세등 거기 공과금 카드값 적금으로 돈이 없다고해요~애들 학원비(이것도 많이 다니고 돈든다고 싸워야 보내요)결론은 전 지금 신랑이 필요없어요-말을 다정하게 따뜻하게 하는것도아니고(그냥 넘길법도 하는 지적이나 태클걸고요-소리 화는안내고 존심 상하게해요)-주말에 집 와서~집안일 안도와줘요-생활비 준적 없어요(어떻게든 제 지갑에서 돈나오길~)-짠돌이라 비싼건 아니지만 본인 위주 먹고싶은것 본인 가기싫음 싫은티 내고 안해요--주말에 오면 주중 3일 이상은 친구및 직장동료 만나 밥,술먹어요(같이먹기도하구요)-비싼것 아니다~가끔? 자주? 한달에 주말 한번정도 골프가요제 위치는 시댁 근처로 아는 친정식구 친척 친구등 없어요~직장동료 조금있구요이런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신랑이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 결혼 17년 이상, 자녀 2명

  • 남편은 주말부부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가정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 생활비,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 대부분 귀하 부담

  • 남편의 태도: 다정함 없음, 지적·태클, 가사·육아 참여 거의 없음,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본인 위주 생활

이혼 사유 가능성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아래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폭행, 심한 모욕, 정서적 학대 등

  • 말씀하신 “다정하지 않고 지적·태클” 등은 정도에 따라 인정 가능

  1.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무책임

  • 배우자가 생활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가사·육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실질적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생활 불가

  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 정서적 결핍, 신뢰 상실 등

실무적 관점

  • 귀하의 사연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 주거·경제적 책임 전담, 남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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