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결혼 17년 이상, 자녀 2명
남편은 주말부부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가정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생활비,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 대부분 귀하 부담
남편의 태도: 다정함 없음, 지적·태클, 가사·육아 참여 거의 없음,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본인 위주 생활
이혼 사유 가능성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아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심한 모욕, 정서적 학대 등
말씀하신 “다정하지 않고 지적·태클” 등은 정도에 따라 인정 가능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무책임
배우자가 생활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가사·육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실질적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생활 불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정서적 결핍, 신뢰 상실 등
실무적 관점
귀하의 사연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 주거·경제적 책임 전담, 남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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