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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 여에대해서 물어볼까합니다다니던 분이 본인사정으로 그만두고본인이 힘들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녕하세요 실업급 여에대해서 물어볼까합니다다니던 분이 본인사정으로 그만두고본인이 힘들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합ㄴ다나중에 해주고 걸리면 어떻게되나요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하셔서 곤란하신 상황이군요. 저도 사업주분들이 이런 부탁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원칙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여야 지급됩니다.

•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일부 예외(육아, 건강악화,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허위로 퇴직사유를 기재했을 때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 허위로 기재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나중에 고용센터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직원: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금(최대 5배)

• 사업주: 허위 신고 협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경우에 따라 사기 방조로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음

3. 사업주 입장에서 안전한 방법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 직원이 실업급여를 꼭 원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건강 진단서 제출 등)

•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바꿔주실 필요도 없고, 바꾸시면 오히려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4. 정리

•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 사업주가 허위로 도와주면 → 직원은 부정수급, 사업주는 과태료·법적 책임

• 따라서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고, 직원이 불가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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