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10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됩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4월, 보험사기 조직이 운전 알바를 모집하여 제 명의로 렌트카를 빌리게 했습니다.조직원들이 동승한 상태에서 허위 사고를 유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고 후 보험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동승자 몫까지 제 계좌로 받게 강요받아 현금을 인출 후 전달했습니다.합의 과정과 지시는 모두 상단 조직원이 했고, 현재 상단 조직원들은 검거된 상태입니다.합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 보험사 피해금액은 680만 원이고, 동승자 몫까지 합치면 전체 약 800만 원입니다.조사 전에 약 300만 원 정도만 변제하면서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는 나머지 금액까지 마련해 전액 변제도 가능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보험사 피해금액 68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전액 변제를 하면 양형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2. 이미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전액 변제를 하면 판사 시각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전액 변제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300만 원 부분 변제 상태로 두면, 벌금보다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전액 변제 + 처벌불원까지 갖추면 벌금형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형 정도가 한계인지 알고 싶습니다.5. 조서에는 누범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데, 실제 공소장이나 판결문 단계에서는 제 전과와 누범 여부가 모두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6. 현재 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