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로 구매하실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례는 판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품을 진품을 가품으로 속이는거외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봤을때 거래중간에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대 판매자가 계속
저런 하자있는 곳을 일부러 사진을 안찍거나,
판매중간중간 구체적으로 사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해서 말을돌린다던지 해야합니다.
방조죄 말씀하신것도 고소성립 자체가 0퍼 입니다.
당연히 업체측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라 책임도 없고,
고소를 해도 본인을 약관들고와서 개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100퍼 무혐의가 나올겁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는 당사자간의 소송이였지 플랫폼까지 고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또한 형사소송은 오로지 처벌의 목적만 두고있으며,
환불은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셔 환불을 받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