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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별도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해야 하나요 향후 3년 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미리 준비를 좀

향후 3년 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미리 준비를 좀 하려 하는데요,  현재 연금저축, IRP (개인형퇴직연금) 하고 있고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그냥 월급통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준다 뭐 그런말이 있는데,,,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준다는 의미인지,,아니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퇴직연금 계좌를 추가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건지,,,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 임의로 하나 더 만들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요,그리고,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도 기존에 하던 연금저축과 IRP는 계속 불입하고 운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55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연금을 불려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할 듯 싶어서요, 만약 퇴직했지만 집에서 놀기는 너무 심심해 잠깐씩 알바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는 지인이 잠깐 와서 일좀 도와달라 그래서 1~2년 정도 단기로 지인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좀 짧게 했다거나 하는 경우도 기존 연금저축, IRP 유지, 운용하는데는 별 이슈가 없을까요,,퇴직금 일시불 수령은 해보았지만 퇴직연금 정산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이런걸 잘 모르겠네요,,

[답변]

1. 퇴직시 퇴직금 수령용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도 됩니다.

2. 아니면 기존 IRP계좌로 받아도 되고요.

3. 퇴직금 바로 찾을려면 추가로 개설해서 받아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