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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진행과 석명준비명령 이해하기 2023년4월 건설프로젝트로 인도에가서 일하게되었고 2024년5월 프로젝트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현재 상대 회사는

2023년4월 건설프로젝트로 인도에가서 일하게되었고 2024년5월 프로젝트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현재 상대 회사는 퇴직금 정산을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10월 월급 내역이 없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에 저는 당시 현장소장등을 증인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상대회사는 기소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를 진행중인데 민사용어등이 너무 어려워 진행이 어렵워서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서류 작성만 도와주시면될것 같습니다. 8월29일 변로기일이 잡혀있는데 2일전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라는것을 받았습니다. 근로기간및 기산일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