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급명령 접수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시면 2~3개월 시간을 벌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나서 압류,계좌정지 될수 있습니다.
요금미납시 아래와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조바랍니다.
((요금미납 2개월 지나면 발신정지,3개월 지나면 수신
정지,4개월지나면 직권해지되어 통신요금은 신용정보사
로,단말기 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이관되어
우편물 발송되고 납부독촉을 받게됩니다.))
((계속 납부를 미루면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6~12개월후 법원지급명령 소송을 하게되고, 확정판결이
나면 개인자산(부동산,전월세권,자동차,급여,예/적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회수 진행됩니다.))
만약 지금 요금미납으로 정지나 본인명의 핸드폰 없으시면
선불유심 개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위 앤텔사랑 홈 참조하시고, 궁금사항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