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일단 저는 자진퇴사 한 상태이고 자진퇴사 이후
안녕하세요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일단 저는 자진퇴사 한 상태이고 자진퇴사 이후 노동부에 지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제 선임자는 해당사유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받은상태 입니다. (경고)회사 징계인사위 결의서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여 징계(경고)처분한다고 나와있는 문서를 수령하였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한 해당선임자는다수의 사람들에게 갑질을 일삼아서 제가 퇴사 후 진정을 넣은것인데 징계 결과 서류에는직접적으로 갑질한 사람이 저라는 특정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것은 나와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결의서가 수령되었다면, 해당 문서에는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치로는 회사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프로그램 시행, 또는 추가 징계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인사 담당 부서에 항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