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기치고 해외 도주하면 돈 빌리고 돈을 안주어서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수사 하던중

돈 빌리고 돈을 안주어서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수사 하던중 사기꾼은 경찰서에 출석를 하였고 진술 중에 거짓진술 하였고 경찰서에서 3자 대면를 요청하였는데 사기꾼은 해외로 도주하여 사건은 인천공항에 사건이 인계되고 3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법무사에 민사 소송 즉소장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는 모르고 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법무사님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이 떨어지면 사기꾼 은행과 재산은 압류 처리 댄다고는하는데 사기꾼이 만약에 제산도 없고 돈도 없으면 돈도 못받고 만약에 처벌이 댄다고 하면 사기꾼은 감옥같다오면 되지 ...이런 생각인듯 합니다. 감옥 갔다와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됩니다

하지만 해외로 도주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 놨다면 국내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교도소 가는거 상관없이 피의자 명의 재산

만 있다면 압류해서 추심할 수는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