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와상환자인 경우, 이혼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협의이혼의 경우
혼자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나 영상통화 방식의 확인 절차가 가능한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혼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의 장애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 경제적 유기,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생계와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예: 정기금 지급, 주거 보장, 후견인 지정 등.
* 실무 팁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남편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거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공감하며, 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