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청에 민원접수는 했고  관할 경찰서 이관되면 방문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만,처리하는 도중에 범죄자가 물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돌려받는다해도 합의할생각 없어요

절도 사건에서 물건이 반환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즉,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절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물건 반환의 법적 의미

  •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양형(형량)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음

  • 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

* 피해자의 입장 표현 방법

  • 경찰 진술 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하세요:

  • 이렇게 진술하면, 합의 불성립으로 기록되고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후 절차

  1.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 피의자 조사

  2.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3. 재판 진행 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반영

* 참고사항

  • 반환이 자발적인 경우라도 자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재판 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돌려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