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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 처리 중에 범죄자가 물건 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경찰청에 민원접수는 했고  관할 경찰서 이관되면 방문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만,처리하는

현재 경찰청에 민원접수는 했고  관할 경찰서 이관되면 방문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만,처리하는 도중에 범죄자가 물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돌려받는다해도 합의할생각 없어요

절도 사건에서 물건이 반환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즉,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절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물건 반환의 법적 의미

  •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양형(형량)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음

  • 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

* 피해자의 입장 표현 방법

  • 경찰 진술 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하세요:

  • 이렇게 진술하면, 합의 불성립으로 기록되고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후 절차

  1.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 피의자 조사

  2.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3. 재판 진행 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반영

* 참고사항

  • 반환이 자발적인 경우라도 자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재판 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돌려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