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서 물건이 반환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절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물건 반환의 법적 의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양형(형량)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
* 피해자의 입장 표현 방법
경찰 진술 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렇게 진술하면, 합의 불성립으로 기록되고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후 절차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진행 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반영
* 참고사항
반환이 자발적인 경우라도 자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재판 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돌려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