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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f4비자 건설현장입니다. 오수관설치 공사 중 근로자 한분이 F4비자  입니다. 외국인국내거소신고증 , 체류기간

건설현장입니다. 오수관설치 공사 중 근로자 한분이 F4비자  입니다. 외국인국내거소신고증 , 체류기간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확인하였는데 기능사자격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온수온돌기능사 인데 이분이 오수관로 배관일을 하셔도 상관없을까요?

그건 건설현장 소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거기서 일용직으로 단순잡부 일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인정해 세금신고할때 단순업무가 아닌 기능공으로 일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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