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건설현장 소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거기서 일용직으로 단순잡부 일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인정해 세금신고할때 단순업무가 아닌 기능공으로 일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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