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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하고 계신 상호(商號)가 어떤 명칭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상호 사용자가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상표권과 상호 사용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호 사용자에게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등록된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호 사용자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상호 사용의 선후관계, 사용 범위, 거래 실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문제는 정당한 상호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권리행사의 제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사업자(상호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문자 그대로)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간판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여 영업을 한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상호 사용자)가 부정한 의도 없이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가게 간판에 사용한 지역명칭 상호와 상표권 침해 분쟁, 선사용권리 유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9194675
가게간판의 상호상표 사용과 고소대응 및 상표권과 상호명 사용금지 대응방법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89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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