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 상황을 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부모님의 자영업 가게에서 결제하여 사실상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쿠폰 잔액이 남았는데 마땅히 쓸 곳이 없어 고민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결제만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유통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 없이 결제 후 현금으로 환급받는 행위는 쿠폰의 취지에 크게 위배됩니다.
이러한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자(결제자)와 가맹점(부모님 가게)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 역시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은 부모님 가게를 포함해 실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만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부모님 가게가 소비쿠폰 가맹점이라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소비에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궁금한 부분을 더 풀어둔 글은 블로그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