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5년전사고로 계속 병원에 의식불명상태로 계시다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한정승인 진행중인데 적극재산은 압류방지계좌에 입금된 연금이 50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소극재산은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되는건 없었으며 20년전 사업하시면서 거래처에서 계약금으로 받으신금액을 사업부진으로 돌려주지못하여 15년전 사기로 고소당하셨고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일부금액을 갚으시고 합의하신 합의서가 있는데 합의금액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채무자 정보를 알지못하는 상황인데 채무정보에 이내용도 기재해야 하는것일까요?기재시 이후 진행은 어떻게되는걸까요?채무금액과 채무자정보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관련태그: 회생/파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