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질문드립니다.전문가님 도와주세요.현재 해외주식으로 올해 1500정도 총수익을 냈는데 -1800인 A종목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총수익이 마이너스니까 세금이 발생안하나요??
해외주식에서 A종목을 매도하여 -1800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 이는 '대체적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같은 종목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다시 매수하면 손실을 정산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 차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으며, 종목을 다시 매수한 후의 수익과 손실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A종목을 매도하여 손실 1800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을 이용해 다른 종목의 이익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매수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거주자의 세금 규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비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일정 조건에서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 A종목을 매도하여 손실 1800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은 다른 매도 이익과 상계 가능.
- 재매수 후 발생하는 수익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 세금 신고 시 손실상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세금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